스티븐 유(유승준) 입국 가능해질까? “유명가수의 지위도 다 날아간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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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12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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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유(유승준) 입국 가능해질까? “유명가수의 지위도 다 날아간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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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유·40)의 한국 입국 가능 여부가 다음달 30일 결정된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4차 변론에서 “변론을 마무리하고 9월30일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당초 최종 변론 기일은 6월27일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연기돼 이날 열렸다.

유승준의 대리인은 “병역회피를 하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시민권을 취득하게 돼 병역의 의무가 없어진 것”이라고 강조하며 “재외동포를 국가 기관에서 입국금지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예인이자 국민으로서 사람들에 줬던 기대를 저버린 부분은 지금도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오랜 시간 후회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국적을 취득하려는 것이 아니고 입국을 하려는 것”이라고 호소한 유승준의 대리인은 “유명가수의 지위도 다 날아간 상태에서 유씨가 입국한다고 국가 안위가 흔들리고 질서에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LA 총영사 측 대리인은 “국내에 들어와 해명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데 꼭 국내에 들어와 입장을 밝혀야만 권리가 보호되는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인에 대해 국내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외국인의 권리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승준은 과거 1997년 데뷔한 이후 ‘가위’, ‘나나나’ 등 많은 히트곡과 예능프로그램에서 보여준 건실하고 바른 이미지로 인기를 끌었다.

“꼭 입대해 대한민국 남자로서 의무를 다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던 유승준은 입대를 2002년 3개월 여 앞둔 시점에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회피 논란이 불거지며 공분을 샀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고, 십여년이 흐른 뒤인 지난해 10월 유승준은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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