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무장관이 檢 수사 받는 초유의 비정상은 피해야 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7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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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딸의 논문 부정 등 쌓여가는 의혹과 사퇴 여론에 맞서 정책 이슈로 관심을 돌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장관 후보자 직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 임명 동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제 여야 잠정 합의대로 내달 2, 3일 이틀간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청와대가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만약 현 상황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 법무·검찰 행정은 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조 후보자는 이미 10여 건의 고소, 고발을 당한 상태다. 특히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딸의 논문 관련 의혹 등은 이미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청문회 해명만으로 넘길 수 없는 수준이다. 검찰 수사로 진위를 밝히는 게 불가피하다. 특히 웅동학원 재산 처리, 해운대구 빌라 위장매매 의혹처럼 강도 높은 수사가 아니면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의혹들이 상당수다.

그런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이는 검찰에 수사 대상자의 지휘를 받으라는 부당한 지시와 마찬가지다. 더 큰 문제는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국민을 납득시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특별검사 도입 요구가 거세질 수 있는데 취임하자마자 특검 수사를 받는 장관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렵다.

조 후보자는 어제 검찰개혁 의지를 밝혔는데 바로 그 같은 사법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라도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지나치게 비대한 검찰의 권한을 빼앗고 분산하는 일이다. 이는 유무죄 여부를 떠나 특권과 특전, 특혜 시비로 도덕성에 흠집이 난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검찰에 저항의 빌미를 줄 뿐이다.

검사인사권과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피의자인 전대미문의 상황은 어떤 경우에든 피해야 마땅하다. 청와대와 조 후보자가 만약 그런 비정상·기형적 상황을 자초한다면 이는 복합적 위기에 처해 있는 국가 상황을 외면한 아집과 독선으로 기록될 것이다.
#조국#법무부 장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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