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13명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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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27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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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급여·의료지원 대상자로 13명을 추가로 선정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7일 제20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개최해 구제급여상당지원·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성인 간질성폐질환 2명, 천식질환 3명이 구제급여 상당지원 신규 대상자로 선정됐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다.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다.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8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됐다. 정부는 이들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대상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18명으로 늘었다.

아울러 환경부는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등급을 마련해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인정자에 대해서도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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