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보수 변호사단체가 낸 ‘공수처법’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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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27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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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보수 변호사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관한 법률을 대상으로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공수처법과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 청구할 수 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사전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청구내용을 심리하지 않는 처분이다.

한변은 “공수처는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 등 권한을 갖는 특별 사정기구로 설립되었으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 권력분립 원리에 반한다”며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정치 관여를 하거나 전횡을 해도 견제할 수단이 없는 초헌법적인 기관”이라 주장했다.

또 “긴급하게 공수처법안 공포행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은 공수처법의 존재 자체만으로 기본권 침해를 입게 된다”며 “고위공직자의 전반적인 업무 행태를 스스로 옥죄게 하므로 이러한 악법은 존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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