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기준치 120배 배출’ 자동차정비소 6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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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0일 0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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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5일 서울 여의도에서 바라 본 서강대교와 마포대교 너머 도심이 미세먼지 때문에 뿌옇다. © News1
7월15일 서울 여의도에서 바라 본 서강대교와 마포대교 너머 도심이 미세먼지 때문에 뿌옇다. © News1
미세먼지를 기준치 이상으로 불법배출한 서울 자동차정비업소들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올 3~4월 시내 자동차정비업소와 금속절단사업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92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67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자동차정비공장 57곳, 무허가도장사업장 6곳, 금속열처리·표면처리사업장 4곳이다.

38곳은 자동차 샌딩 작업 때 발생하는 다량의 먼지를 선풍기를 이용해 밖으로 무단 배출하다 적발됐다. 또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인 휘발성물질을 배합하고 시너를 사용·분리하는 장소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환풍기를 통해 무단배출한 곳도 54곳이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활성탄을 교체하지 않고 가동한 16곳도 덜미를 잡혔다. 금속 열처리공장과 레이저절단 과정에서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배출한 업소도 4곳이었다.

적발된 사업장들은 1곳당 평균적으로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탄화수소가 기준치인 100ppm의 120배에 이르는 1만2075ppm이 검출됐다. 1곳당 연간 622㎏을 무단 배출하는 셈이다.

시는 67곳 중 40곳을 대상으로 먼저 수사를 진행,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나머지 27곳도 수사를 펼쳐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자동차정비업소가 밀집된 지역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전수조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시즌제에 대비해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며 “시민들이 직접 호흡하는 공간인 생활권내 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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