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앞 폭력시위 민노총 간부 6명, 1심서 모두 집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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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에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폭력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 6명이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김모 조직쟁의실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장모 조직국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한모 조직국장과 김모 개혁부장, 이모 대외협력차장, 금속노조 권모 조직국장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회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다중의 위력을 동원해 시설물을 통제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국회 침입을 기도하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노동자들의 권리와 직접 관련된 탄력근로제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목적에서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3월 27일과 4월 2, 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의 방패를 빼앗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탄력근로제#폭력시위#민노총#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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