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피우는 ‘육아원 아이’ 드럼채로 2대 때린 직원…항소심서 무죄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6일 0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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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을 피운 아이를 드럼채로 때렸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육아원 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5일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 씨에게 선고유예(벌금30만원)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소란을 피운 아이의 팔을 드럼채로 2번 때린 행위는 당시 상황을 종합해볼 때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어서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5월께 다른 아이들의 공부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8살 여자아이의 팔 부위를 드럼채로 2번 때린 혐의를 받았다.이 육아원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보육하는 곳이다.

재판부는 당시 이 여자아이가 다른 아이들의 팔과 옷을 잡아당기고 책상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수업 분위기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재판부는 김 씨가 훈육 목적이외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고 이후 아이에게 약을 발라주고 사과도 한 점을 고려해 당시 김 씨의 행위가 사회 상규상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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