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절차적 미비 논란…野 “문제제기 검사 직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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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5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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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있다. © News1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있다.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직제 개편 등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절차 준수를 요구한 법무심의관실 검사가 직무에서 배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 검사파견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지침을 제정할 때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받게 돼 있다”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지침을 제정하려 하자 법무심의관실에서 검찰국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검사를 직무배제했다”며 “여러 분들이 적폐라고 말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짙다. 그 공문을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 수렴 과정,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 축소·폐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과정 등에서 절차상 미비점이 있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관례적으로 일선 검찰청에 의견을 구하게 돼 있는데 지난 11일 의견조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그 공문이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어제 오전 일선 검찰청에 접수·인지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이은재 의원 역시 “의견이 모이기도 전인 어제 오전 (법무부가) 서둘러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며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에 보낸 (공문) 사본과 일선 검찰청에서 법무부에 보낸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의 장제원 의원은 “특수부 축소와 관련해서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입법예고가 생략됐다”고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40일간 해야 한다. 입법예고를 생략한 법적 근거,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나왔는지 법적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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