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이하 우리 농축산물에 ‘착한 선물’ 스티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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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탁금지법 개정 후속대책
편의점에 화훼판매 코너 만들기로

청탁금지법의 개정에 발맞춰 정부가 농축수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선물 한도액을 넘는 제품은 작게 만들고 농축어가에는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의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식사비 3만 원 규정은 유지하고, 5만 원이던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식품부는 큰 피해를 봤던 화훼업계를 위해 소형 경조화환 유통 촉진책을 마련했다. 예식장, 장례식장 등에 화환대를 보급해 싼 가격의 화환이 유통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편의점 등 소매점에 화훼판매 코너를 만들어 쉽게 꽃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한우는 10만 원 이하의 실속형, 작은 포장 한우 선물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축산물 자동판매기’ 설치도 추진한다.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10만 원 이하 농축산물 선물세트에는 ‘착한 선물’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다.

해수부도 작은 포장 제품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작비를 지원하고, 23억 원을 투입해 간편식품 개발을 돕기로 했다. 수출 유망 상품에 대해서는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해외에서 활로를 찾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내년 3월 공영홈쇼핑에 수산물 전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6월에는 원양 수산물 소비대전을 열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수산업 피해액은 연간 436억 원에서 141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액을 더 줄일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청탁금지법#착한 선물#농축산물#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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