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피의자 기소前 신병 인도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23일 03시 00분


코멘트

‘24시간내 꼭 기소’ 조항 폐지한미, 오늘 SOFA개선안 서명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범죄 피의자의 신병을 기소 전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합의사항을 개선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23일 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주한미군 범죄의 초동수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합의안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합의안에서 양국은 SOFA의 하위 규정으로 볼 수 있는 합동위 합의사항 중 ‘24시간 내 기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기존 SOFA 합의의사록은 주한미군이 살인 강간 등 12가지 중대 범죄는 물론이고 일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한국 수사당국이 기소 전에 그의 신병 인도를 요청할 수 있고, 미군은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합동위 합의사항에 ‘신병을 인도받은 뒤 24시간 안에 기소해야 한다’고 돼 있어 피의자의 기소 전 신병 인도는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다. 24시간이라는 시간에 쫓겨 충분한 수사 자료 없이 부실기소를 할 경우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부담 탓에 수사당국이 신병 인도를 요청할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4시간 내 기소조항이 없어지면 우리 수사당국이 시한에 쫓기지 않고 사건을 충실히 수사할 수 있다”며 “이는 일본의 SOFA 규정보다 진일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 “일본의 SOFA 규정보다 진일보” ▼

미일 SOFA의 경우 미군의 살인과 강간 범죄에 대해서만 일본이 기소 전에 피의자의 신병인도를 받을수 있도록 돼 있다. 그 대상을 두 종류의 강력범죄에 국한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범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미 양국은 또 주한미군을 상대로 한 성범죄 예방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도 정례적으로 진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 교재도 공동으로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찰서 내 통역관 지원 등 주한미군 범죄의 초동수사 과정에 필요한 인프라도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SOFA 개정은 미군이 주둔하는 다른 나라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군이 난색을 표했다”며 “이 때문에 SOFA 개정 대신 관련 내용을 완화하는 별도의 합동위 합의를 통해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SOFA합동위와 형사분과위원회 및 산하 실무그룹 등을 통해 6개월간 협상을 계속해 왔다. 이는 지난해 9월 경기 동두천의 한 고시원에서 여고생이 주한미군 K 이병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등 주한 미군의 성범죄가 잇따른 것을 계기로 주한미군 범죄의 근절 및 초동수사 강화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2001년 두 번째 개정 이후 유지되고 있는 SOFA의 3차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양국의 SOFA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장병들의 야간 외출을 무기한 제한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고 외교부와 법무부, 경찰청 실무진이 용산 일대를 중심으로 야간시찰에 나서기도 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미군#피의자#기소#SOFA개선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