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법정구속 이명박, 보석취소결정 재항고…“도주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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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25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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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9)이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보석취소결정을 재항고 기간 중에 내린 것과 도주우려를 사유로 꼽은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25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고등법원은 재항고 여부, 재항고 기간내(7일) 집행정지에 대해 아무런 고지 없이 보석취소결정을 내렸다”며 “결정 후 검찰에 구금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항고기간 내 단순 보석취소를 한 결정은 형사소송법과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비춰볼 때 위법하다”며 “재항고장 접수로 보석취소결정에 따른 구속집행이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102조 제2항 제2호 ‘도주우려’의 사유를 들며 보석을 취소한 것은 법리를 오해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시간 경호가 이루어지는 점, 원심법원에서 보석 허가시 제한 사유를 이 전 대통령이 충실히 이행한 점을 보더라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 강 변호사는 10만페이지가 넘는 사건기록과 다양한 쟁점을 고려하면 구속기간 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어려운 점을 보면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지난해 3월 주거지, 통신, 접견 대상을 제한한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보석 취소에 따라 350일만에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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