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세번째 확진자 ‘능동감시’ 대상 아니었다…‘검역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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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27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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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세 번째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인 54세 한국인 남성은 보건당국의 ‘능동감시’ 대상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4일 확진된 두 번째 환자(남·55)는 공항에서 인후통을 느껴 능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된 뒤 당국의 감시를 받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이 환자는 대상자가 아니다보니 관리를 전혀 받지 않았다. 능동감시 분류 기준이 느슨하면서 검역에 제대로 구멍이 뚫린 상황이다.

26일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 환자는 입국 시 증상이 없었고 이후 증상이 생기면서 당국의 안전수칙에 따라 연락을 취해 확진자로 판정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능동감시’ 대상자는 집에서 보건당국과 유선으로 증상 등 관리를 받게 된다. 현재 능동감시 분류 기준은 한 마디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갖는 ‘호흡기 증상’은 없지만 미열 등 조짐이 있는 경우다. 또는 기존 확진자와 접촉자가 대상이다. 이는 앞서 유행했던 ‘사스’나 ‘메르스’ 때처럼 코로나바이러스가 비말(침방울)을 통해서 사람간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판단해서다. 이는 주변국들의 상황과 비슷한 수준이기도 하다.

하지만 세 번째 확진자처럼 우한시에서 왔어도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 능동감시 대상자에서 배제된다. 그대로 공항을 통과하고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

중국 우한시에 거주한 이 환자는 지난 20일 일시 귀국했다.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어 게이트 검역을 통과했다. 이틀 뒤인 22일 열감과 오한 등을 느껴 해열제를 복용하고 증상이 가라앉았으나 25일 기침을 하고 가래까지 나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자진신고했다.

이후 관할 보건소에서 1차 조사를 받고 유증상자(의심환자)로 분류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격리병실·공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한 병실)이 있는 일산 명지병원으로 이송돼 격리치료 중이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능동감시 분류에 대한 기준을 재설정하고, 이를 포함한 사례 정의와 변경한 검역 내용을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사례정의는 우한을 다녀온 뒤 14일 안에 폐렴이나 발열·호흡곤란 등의 의심증상을 보인 사람, 증상이 발현된 확진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뒤 14일 안에 열이 나고 호흡기 증상, 폐렴 증상 등이 나타난 사람을 유증상자(의심환자)로 분류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옮겨 관리하는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우한을 다녀온 뒤 14일 안에 발열이나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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