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상임위 통과에 이재웅 “할 말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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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6일 1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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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 © News1
이재웅 쏘카 대표. © News1
이재웅 쏘카 대표가 또다시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쏘카는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의 모회사다.

이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정법안의 논의에는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는 없이 택시산업의 이익보호만 고려됐다. 심지어는 타다 베이직 탑승 시에는 6시간 이상, 공항 항만 출도착에 이어 승객의 ‘탑승권 확인’까지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논의됐다”며 “할 말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사실상 반대의견을 내도, 국민의 3분의 2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도, 150만 사용자가 반대를 해도, 벤처관련 여러 단체가 반대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타다를 금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국무총리, 중소벤처부, 부총리, 국토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여야 의원들도 다 타다가 기소돼서 안타깝다고 하더니, 자기네가 법으로 막기 전에 기소돼서 안타깝다는 이야기였느냐”며 토로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혁신성장 대책으로 데이터·5세대(5G) 이동통신·인공지능·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에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국토부와 여당의원들이 인공지능, 네트워크, 데이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미래차 플랫폼 사업인 VCNC의 사업을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를 목전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도대체 국민이 얻게 되는 편익이 무엇일까”라며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를 보호하는 방법이 미래를 막는 것 밖에 없냐”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국토부 김현미 장관과 여당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게 심히 유감”이라며 “남은 국회의사일정에서 다른 국회의원들은 모쪼록 혁신성장, 국민편익을 고려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영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했는데,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담았다.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승합차 대여 시 운전자 알선 허용을 관광 목적 등으로 제한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대통령령을 근거로 운영된 타다는 현재 방식대로 사업이 불가능해진다.

개정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타다는 더욱 사면초가에 몰리게 됐다. 타다는 불법성 여부를 두고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까지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일 첫 공판이 열렸으며 다음 재판은 30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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