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16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여부 이르면 이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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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6일 0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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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9.16/뉴스1
(서울=뉴스1)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9.16/뉴스1
법원은 16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54)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모 씨(36)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조 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허위공시), 특경법위반(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연다.

조 장관의 부인인 정모 씨(57)에게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한 조 씨는 코링크PE의 실제 운영자라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조 씨는 코링크PE의 이모 대표 등과 거액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코링크PE가 투자한 중소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와 말을 맞추고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사모펀드 의혹이 집중 보도된 지난달 말 외국으로 출국했다가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과정에서 체포됐다.

조 씨를 상대로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 등을 조사한 검찰은 16일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 씨에 대한 소환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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