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5·18망언 논란’ 김진태 ‘경고’·김순례 ‘당원권 정지 3개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9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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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 의원, 김순례 최고위원에 대해 19일 각각 ‘경고’,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앞서 같은 이유로 ‘제명’ 처분을 받은 이종명 의원에 비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평가가 많다.

한국당 윤리위는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징계를 의결했다. 김 최고위원은 2월 국회에서 열린 ‘5·18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5·18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행사에는 불참했지만, 공청회를 주최하고 영상으로 환영사를 보냈다. 이날 윤리위에서는 김 최고위원에 대해 경고에서 제명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나, 정기용 윤리위원장이 ‘3개월 당원권 정지’ 의견을 내면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에 따라 김 최고위원의 최고위원 직무도 일단 정지된다. 최고위에서 김 최고위원을 사임하기로 결정한다면 최고위원 재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 앞서 이종명 의원은 제명 처분을 받았지만 당규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114명) 3분의 2가 찬성해야 제명할 수 있어 사실상 제명이 이뤄지긴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과 김 최고위원은 2·27전당대회에 출마로 징계 절차가 유예됐다가 이날 처분을 받게됐다. 황교안 대표는 그동안 숙제처럼 따라다녔던 ‘5·18징계’ 건을 마무리함에 따라 다음달 광주에서 열리는 5·18추모행사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 윤리위는 세월호 사고 관련 발언 논란을 빚은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범 여권은 한국당의 이날 결정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차라리 ‘자유망언당’으로 이름을 바꾸라. 황 대표는 무슨 낯으로 광주 영령을 대하려 하나”라고 했다. 민주평화당도 “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면죄부를 줬다”고 날을 세웠다.

최고야기자 be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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