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피멍 들도록… 태권도 코치가 여중생 폭행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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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제출 않고 쓴 이유로 플라스틱 막대로 마구 때려
여중생, 코치 자리 비운새 탈출… 시민에 “살려달라” 요청해 구조돼

이렇게까지… 태권도부 여자 중학생이 훈련 기간에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코치에게 폭행을 당해 등과 팔(위 사진) 엉덩이(아래 사진) 등에 피멍이 심하게 들었다. 뉴스1
이렇게까지… 태권도부 여자 중학생이 훈련 기간에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코치에게 폭행을 당해 등과 팔(위 사진) 엉덩이(아래 사진) 등에 피멍이 심하게 들었다. 뉴스1
중학교 태권도부 코치가 여학생 부원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18일 강원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12일 경기 안산시 모 중학교 태권도부 코치 A 씨(34)와 B 양(14) 등 학생 12명은 속초시의 한 콘도로 2주간 동계훈련을 왔다. A 씨는 숙소인 콘도에 도착해서 학생들에게 “훈련에 집중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16일 B 양이 제출하지 않은 다른 공기계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하다가 A 씨에게 들킨 것.

A 씨는 4층 자신의 숙소로 B 양을 불러 “내가 물로 보이냐”고 말하며 폭행을 가했다.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한 뒤 길이 약 1m짜리 플라스틱 파이프형 막대기로 엉덩이와 허벅지, 등과 팔을 피멍이 들 정도로 때렸다. 이 막대기는 A 씨가 평소 학생들의 품새 자세를 잡아줄 때 사용하는 도구였다. B 양이 “살려 달라”고 빌었지만 오히려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는 계속 때렸다. 나중에 B 양은 경찰에서 20분간 맞았다고 진술했다.

폭행은 A 씨가 점심을 먹으러 자리를 잠깐 비우면서 겨우 끝났다. A 씨는 B 양에게 계속 머리를 박은 채 있으라고 했지만 고통을 참지 못한 B 양은 몰래 방을 나와서 맨발로 숙소 지하 주차장까지 도망쳤다. 그곳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에게 “살려 달라”고 애원해 이 남성은 B 양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경찰은 18일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가 B 양을 폭행한 16일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한 날이다. 이날 문체부는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중학교는 A 씨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구특교 kootg@donga.com·김민찬 기자
#여중생 폭행#태권도#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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