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최강욱 기소에 윤석열 정조준…崔 비서관 향후 거취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23일 17시 05분


코멘트
청와대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업무방해)로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데 대해 기소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2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검찰에 최 비서관이 피의자로 전환된 시점이 언제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으나 검찰은 아직도 밝히고 있지 않다”며 “최 비서관의 피의자 전환 시점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이 최 비서관을 기소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검찰 기소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피의자 전환 시점은) 엄연히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최 비서관 사퇴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참모진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사퇴 후 개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것이 관행이지만 최 비서관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다 검찰의 기소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최 비서관이 검찰 인사 검증을 맡고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인 만큼 향후 검찰 인사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비서관은 이날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 검증 업무에도 관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선 “검사에 대한 인사 제청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고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청와대 수사 방어용’이라는 비판을 반박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