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공저자 논문 245건 추가 확인…이병천 교수 아들, 편입 취소 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17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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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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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대학교수의 논문 245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서울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등 7개 대학의 교수 11명이 작성한 논문 15건에서는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17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54)는 2011년 고교생이던 아들을 자신의 ‘복제 소’ 관련 논문에 제2저자로 등재했다. 서울대는 이 논문이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의 아들은 2015년 강원대 편입 때 논문을 활용했다. 교육부는 편입 취소를 강원대에 요청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이 교수 등 6명이 경징계를 받고 83명이 인사 조치됐다. 교육부는 또 18개 대학에 기관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2건은 수사 의뢰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5월 전국 50개 대학의 미성년 논문 공저자 실태를 발표했다. 이 중 미성년자 등재 논문이 많거나 조사결과가 부실한 대학을 골라 특별감사에 나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채 공저자로 등재된 것은 명백한 연구부정”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 계속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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