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으로 고발당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18일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사건 관련,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 했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된 임성현 국가보훈처 전 보훈예우국장에 대해선 "손 의원 오빠의 전화신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신청에 따라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작성한 국회 답변자료를 제출한 혐의가 인정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앞서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과 자유한국당 등은 지난달 18일 손 의원과 피우진 처장, 임성현 보훈예우국장 등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손 의원의 부친 고(故) 손용우 씨는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고 지난해 8월 7번째 신청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손 의원이 7번째 신청을 앞두고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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