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가 먼저 언론에 공개→송혜교 뒤따라…‘이례적’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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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7일 1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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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블러썸 엔터테인먼트,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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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톱 배우 송중기가 아내 송혜교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유명인이 자신의 이혼 사실을 언론에 먼저 공개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송중기 측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시간은 오전 9시께다.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낸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일반적으로 유명인들은 이혼분쟁이 있어도 외부에 잘 공개하지 않는다. 언론에서 주변경로 등을 통해 어렵게 알아내도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함구하거나 부인하는게 일반적이다.

특히나 송중기·송혜교는 그동안 열애설, 결혼설, 불화설이 돌때 마다 일단 부인했던 커플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법조계에 따르면 송중기가 먼저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에 이혼조정신청 사실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혼조정 신청은 협의이혼이 어려울 때 법원을 통해 협의를 이루기 위한 절차다. 즉 합의가 이루어져야 이혼이 성립되므로 미리 알리는일은 흔치 않다. 하지만 송중기 측은 언론사가 알아내기 전 먼저 적극적으로 이혼조정 신청 사실을 알렸다. 송혜교 측의 입장 발표는 송중기 보다 약 1시간 늦은 오전 10시 무렵 나왔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이날 온라인에서는 "송중기 화났나?" 등 두 사람의 이혼 이유를 추측하는 각종 소문들이 공유되고 있다. 또 "송혜교 유책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

하지만 반드시 책임이 없는 쪽에서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것 만은 아니다. 홍상수 영화감독의 경우도 유책 배우자 였지만 정식 재판 대신 조정을 먼저 신청했다.

만약 이혼조정 신청을 통해서도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이혼 소송을 통한 재판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보다 중요해진다.

두 사람은 이혼 소송으로 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높다. 두 사람은 이미 이혼하는 데 합의했고 세부적인 사항만 조정 중이다.

이날 송중기 측은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고, 송혜교 측도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책임 규명 없이 사건이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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