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론스타 ICC ‘전부 승소’…정부 ISD에 호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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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5일 1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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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론스타 ICC 판정 일부공개 “타당한 근거 없다”
전문가 의견 엇갈려…“정부 상황 유리해져” vs “정부 위험 상존”

서울 중구 하나금융지주 본사© News1
서울 중구 하나금융지주 본사© News1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지난 2016년 8월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14억430만달러(약 1조6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했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을 이유로 매각가격을 깎았다는 론스타의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론스타가 지난 2011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쏠린다. 이날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중재재판소 국제중재재판소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가격을 낮추기 위해 금융당국을 빙자해 협박했다는 론스타의 주장을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기존보다 유리한 입장에 설 가능성이 생겼다.

◇론스타 ICC 판정 일부공개한 하나금융 “계약 위반사항 없다”

하나금융은 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했다”는 내용의 판정문을 보내왔다고 15일 밝혔다.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제기한 1조6700억원의 손해배상액 중 한푼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론스타는 2016년 8월 “하나금융이 협상 과정에서 외환은행 매각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매각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점을 문제삼아 IC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손해배상금과 이자 및 원천징수금액을 포함해 청구금액을 14억430만달러(약 1조6100억원)로 조정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외환은행 지분 51.02%를 하나금융에 매각했다. 매각 금액은 당초 계약보다 약 7732억원이 낮은 3조 9100억원이었다.

그러나 하나금융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는 론스타의 청구를 기각하고, 론스타에 하나금융이 부담한 중재판정 비용과 법률 비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국제중재재판소는 하나금융이 계약에서 요구한 바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했으며 론스타와 충분히 협력·협의하였으므로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봤다.

재판소는 “원고(론스타)는 피고(하나금융)의 기망에 기초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가격 인하가 없으면 당국이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본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론스타는 피고가 ‘가격인하 없으면 승인 없다’는 식으로 강박했다고 주장하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면, 이를 협박(threat)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가 민법상 기망·강박을 저질렀다는 론스타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착오의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 상황 유리해져” vs “정부 위험 상존”

전문가들의 의견은 기존보다 정부에 유리해졌다는 측면과 여전히 정부의 리스크가 남아있어서 주의해야한다는 쪽으로 나눠졌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론스타의 준비가 조금 소홀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여전히 다른 사안들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어 속단하기는 힘들지만 정부가 유리한 입장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본적으로 ISD는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자신들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니까, 정부 정책에 대한 판단은 하나금융에 대한 개별 판단과는 또 다른 차원이 될 수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재판부가 사실상 론스타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부에게 호재라고 한 것”이라며 “론스타 측의 주장이 정부가 개입하고 승인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는 것인데, 논리적으로 근거가 약하며 증거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하나금융이 일부 승소가 아닌 전부 승소로 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이는 당연히 ISD의 결과에 있어서도 상당한 시사점을 가지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조금 더 신중한 의견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하나금융이 일부 공개한) 내용을 보니 론스타가 잘못했다고 딱 명확히 돼 있지는 않은 것 같다”며 “‘론스타는 피고의 기망에 기초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가격 인하가 없으면 당국이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본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부분의 경우 금융회사에 대해 말한 것이지 정부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판결이 한국정부에 불리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 정부에 위험성이 남아있는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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