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비위정황’ 靑특감반 파견 수사관 휴대폰 강제 압수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16일 20시 55분


코멘트

‘우윤근 폭로’ 같은날 피의자 전환…“폭로와는 무관”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특감반) 파견 시절 비위 의혹으로 감찰을 받아 온 김모 검찰 수사관에 대해 대검찰청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16일 대검 관계자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14일 김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강제 수사를 시작했다. 또 김 수사관이 동의하는 부분은 임의제출 받았으나 동의하지 않은 휴대전화는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했다.

김 수사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수사를 받은 날은 그가 언론에 이메일을 보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리 의혹을 폭로한 날과 같은 날이다. 김 수사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폭로의 정확한 선후관계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감찰본부의 수사는 김 수사관의 청와대 특감반 시절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에 국한된다고 선을 그으며 “김 수사관의 우윤근 대사 관련 폭로는 무관하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 자신의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가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사건에 대한 수사 진척 상황을 물어봤다. 또 다른 특감반 직원들과 지인인 민간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고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직 6급인 김 수사관은 자신의 감찰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승진 이동하려 5급 채용 공개모집에 지원해 ‘셀프 인사청탁’을 시도한 의혹도 있다.

감찰 결과에 따라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등이 꼽힌다.

청와대는 자체 감찰에서 김 수사관의 비위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달 14일 검찰로 복귀 조치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