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입국제한국과 ‘기업인 예외허용’ 협의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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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코로나 음성 확인서’ 땐 입국 허용
외교채널 통해 협의 나서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 허용 방안을 협의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건강상태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의 경우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하라고 지시했다”며 “건강상태확인서란 코로나19 음성 판정(증명서)”이라고 말했다. 한국인 입국을 금지 및 제한하는 국가가 100곳을 넘은 상황에서 정부가 코로나19 환자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줘 기업인들이 입국 제한 국가를 방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자는 얘기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에 있는 국내 기업 공장의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경우 경제적 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을 기업인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설명하면 긴급 출장이 불가피한 기업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 대상 국가에 일본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국가와 협의할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건강상태확인서를 발급받은 한국 기업인은 베트남 입국이 가능하도록 베트남 당국과 협상을 진행하는 등 기업인들의 해외 출장이 시급한 국가들부터 교섭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업으로부터) 터키 중국 베트남 인도 쿠웨이트 카타르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이 접수되고 있다”며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면 상호 피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예외 입국을 요청 중”이라고 말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한기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코로나19#입국제한국#입국 허용#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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