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윤대진이 소개… 후배 피해 없도록 하려다 오해 소지 인터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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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문회 파장]‘뇌물사건 변호사 소개’ 녹취록 논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55·25기)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에 대해 말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윤 후보자는 9일 “윤 전 서장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도, 변호사를 소개하지도 않았다”는 입장문을 냈다.

○ “윤 후보자 아닌 윤 국장이 변호사 소개”


윤 후보자는 8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때 윤 전 서장이 경찰 수사를 받던 2012년 변호사를 소개해줬냐는 의원의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윤 후보자는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윤 국장과 함께 근무하는 등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관련 질의를 수차례 했지만 윤 후보자는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도, 수사 과정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가 길어지면서 9일 새벽 윤 후보자가 2012년 주간동아와의 통화에서 “내가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에 근무했던 이남석 변호사(52·29기)를 소개해줬다”고 말하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야당 의원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따지자 윤 후보자는 “제가 그렇게 말을 하긴 한 모양이다” “변호사 선임이 안 됐기에 소개를 해준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변호사법상 금지된 수사기관 종사자의 변호사 ‘소개’는 선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이었다.

인사청문회가 정회한 사이 윤 후보자는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대화에서 “윤 국장이 이 변호사를 소개한 건데, 좀 보호하려고 저렇게 말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국장과 이 변호사는 9일 오전 공개 해명을 했다. 윤 국장은 “이 변호사는 내가 중수부 과장 할 때 수사팀 직속 부하였다.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도 “2012년 윤 국장이 ‘윤 전 서장이 경찰 수사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 수사 배경이 좀 의심스럽다’며 윤 서장을 소개해줬다. 사건을 선임한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윤 후보자 측은 9일 오후 5시경 A4 1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 “청문회 종료 직전 제한된 시간 안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빚었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 측은 또 “윤 국장의 형이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윤 국장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기자에게 전화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혼선을 드려 송구하고, 이번 기회를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고도 했다.

○ 형사처벌 어렵고, 공소시효도 완성


검찰 내부에서는 윤 후보자가 윤 국장을 보호하려고 했던 배경으로 2012년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 이철규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수사한 사건을 든다. 당시 대검 중수과장이었던 윤 국장이 이 청장을 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하자 한 달 뒤 경찰은 윤 전 서장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등이 검찰에서 여러 차례 기각되자 검경 갈등이 불거졌다. 당시 윤 후보자가 윤 국장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 인터뷰에 나섰다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는 것이다.

만약 윤 후보자 측의 해명과 달리 실제 변호사를 소개해줬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법에는 검사는 ‘직무상 관련 있는 사건’(37조)이나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한 사건’(36조)에 대해 변호사를 소개 또는 알선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 윤 전 서장 사건은 윤 후보자와 직무상 관련이 없고,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 사건도 아니었다. 공소시효도 이미 완성된 상태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는 후보자의 위증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위증으로도 처벌하기 어렵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 후보자와 윤 국장, 이 변호사가 뒤늦게 말을 맞춘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동혁·김정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국회 청문회 파장#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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