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아파트 시세차익 두차례 축소 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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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팔때 기존 매입가 높여 차익 축소
두채 합쳐 5억… 양도세 탈루 의혹, 다운계약 의혹 이어 청문회 이슈로

서울 강남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이 아파트를 팔면서 매입 가격을 당초 가격보다 3배 이상 높게 적어내 수백만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앞서 김 후보자는 아파트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네 차례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26일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 거래 명세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4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아파트를 매입하면서 가격을 공시가보다 낮은 1억7900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2월 이 아파트를 11억8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매입가를 5억500만 원으로 높여 적었다. 매입 가격을 높여 적으면서 차액이 6억300만 원으로 줄어 김 후보자는 양도소득세를 186만 원만 냈다. 김 후보자가 2003년 9800만 원에 매입한 방배동의 또 다른 아파트 역시 2년 뒤 5억2000만 원에 팔면서 매입가를 3억 원으로 높여서 신고했다. 또 경기 남양주 토지를 2005년 7000만 원에 사고도 3800만 원이라고 신고한 의혹도 제기됐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다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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