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풍선’ 이용돼 논란, 휘핑가스 캡슐 판매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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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유통’ 본보 보도에 대책 내놔

2월 9일자 4면
2월 9일자 4면
앞으로는 환각물질 아산화질소(N₂O)가 담긴 휘핑가스 캡슐을 소비자가 구입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외교부는 아산화질소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6일 합동으로 발표했다. 지난달 본보가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휘핑가스를 환각 목적으로 구매해 흡입하는 실태를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이 나온 것이다.

흡입하면 온몸이 마비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아산화질소는 2017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각물질로 지정돼 흡입이 금지됐다. 하지만 휘핑크림을 만들 때 쓰이는 휘핑가스는 같은 성분임에도 식품첨가물이라는 이유로 구입이 가능했다.

식약처는 고시를 개정해 휘핑가스 제조 수입 유통을 금지하기로 하고 3월 중으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할 계획이다. 다만 휘핑가스를 이용해 크림을 만들던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등은 아산화질소 가스용기 설치 등의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고시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환경부는 6월까지 아산화질소의 온라인 불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아산화질소 흡입과 불법 판매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해외에서 아산화질소를 흡입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아산화질소#휘핑가스 캡슐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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