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부족 日 “70세까지 고용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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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의무고용 연령 상향 법개정 추진
고령자 채용 기업 보조금도 확대… 현재 근로자 원하면 65세 넘어 근무
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높아질듯

‘초고령사회’ 일본에서는 정부가 노동력 감소 대책으로 기업에 70세까지 ‘계속 고용’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미래투자회의(의장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열고 현재 65세인 고용 의무 연령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앞으로 연말까지 논의가 진행될 이 회의에서 현재 65세인 계속고용 연령을 70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고령화로 사회보장비용이 부풀어 오르는 가운데 65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70세를 넘어서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을 검토한다. 현재 일본의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일본 정부는 2013년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종업원이 희망할 경우 모두 65세까지 고용하도록 기업들에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계속고용 연령을 올림으로써 연금 수급 개시 시기를 늦추는 고령자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기업 중에는 이미 일손 부족 타개책으로 법이 정한 의무를 넘어 종업원이 65세를 넘어도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예산안에서 고령자 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을 지원하고 고령자 경력 채용을 처음 실시한 기업에 보조금을 확충할 방침이다. 고령자를 한번 채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이 고령자 고용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시험 고용’ 형태의 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미래투자회의에서 내년부터 3년간 일본 성장전략의 핵심 축으로 △사회보장제도 개혁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살린 제4차 산업혁명 △지방 활성화 등 세 가지를 내걸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현재 일본이 처한 인구구조, 즉 저출산 고령화로 일하는 인력이 줄고 노인이 늘어나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계속고용 연령 연장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아베 총리 스스로가 “최대의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령자 대책의 또 다른 큰 축은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 예방의료를 강화한다는 점이다. 현재 일본인의 평균수명은 남성 80.98세, 여성 87.14세이지만 건강수명 기준으로는 남성 72.14세, 여성 74.79세다. 나머지 기간은 병약하게 지내거나 타인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면 사회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남녀 건강수명을 최소한 평균 3세씩 늘리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미래투자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일환으로 자동 브레이크(차와 사람을 감지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새로운 운전면허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령자의 운전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같은 사고를 줄이면서 동시에 고령자들의 활동반경을 넓혀 주는 효과를 노렸다. 일본의 현역 세대인 생산연령(15∼64세) 인구는 1995년 약 8700만 명을 정점으로 줄어들어 고령 인구가 정점을 찍을 2040년에는 약 5978만 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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