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1심 엇갈린 희비, 김기춘 석방 61일만에 재수감… 조윤선 집유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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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기춘, 전경련에 지원 강요”
징역 1년 6개월… 다시 구치소로
조윤선 ‘특활비’ 수수혐의는 무죄… ‘블랙리스트’ 대법 판결 남아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 사진)이 5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스1·뉴시스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 사진)이 5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스1·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대기업들에 보수단체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9)이 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은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이날 김 전 실장에 대해 “고위공무원으로서 대통령비서실장의 권력이 중(重)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지위를 이용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지원할 의무가 없는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것은 그 책임이 매우 엄중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전경련에 약 23억 원을 21개 보수단체에 지원하게 한 혐의로 올 2월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올 8월 6일 석방된 지 61일 만에 다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구속 기간이 끝나 지난해 1월 21일 구속된 뒤 562일 만에 석방됐었다.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015년 총 31개 보수단체에 약 35억 원을 지원하도록 전경련에 강요하는 데 관여한 혐의가 인정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범행이 이뤄지던 중 정무수석으로 임명돼 가담했고 직접 전경련 측을 압박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5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친분에 따른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이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다시 수감될 수 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화이트리스트#김기춘#조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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