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윽 훑고는 끝… 응답없는 메신저 속타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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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10월의 주제는 ‘직장 에티켓’]<200>문자로 소통, 이것만은 지키자


“어제 아침에 메신저로 보내드렸는데요.”

유통업계 한 대기업에 근무하는 A 과장은 최근 부하 직원에게 “어제까지 집계하라고 한 매장별 주간 판매실적은 어떻게 됐느냐”고 물은 뒤 이 같은 답을 받았다. 당시 A 과장은 메신저에 접속돼 있었지만 회의 중이었고, 돌아와선 회의 때 지시받은 다른 업무를 보느라 놓친 것이다. A 과장은 “어제 나에게 ‘메신저로 보내 놓았다’고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상대방에게, 특히 상사에게 보고를 하면서 잘 받았는지 확인도 하지 않는 메신저 소통 문화가 아쉽다”고 말했다.

정보기술(IT) 분야 대기업 B 팀장은 메신저로 지시사항을 보내자마자 곧바로 확인을 요구하는 스타일이라 부하들의 불만이 많다. 메신저로 보낸 장문의 지시사항을 미처 읽기도 전에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고 묻고, 아직 메신저 지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면 “메신저 안 보느냐”며 불호령이 떨어진다. B 팀장의 부하 C 대리는 “하루 종일 메신저만 보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대부분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에선 업무상 소통의 많은 비중이 별도 시스템통합(SI) 작업을 통해 구축한 자사 메신저로 이뤄진다. 카카오의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도 널리 사용된다. 이런 ‘비대면 소통’은 눈빛이나 표정, 육성이 전달되지 않고 오직 글자로만 이뤄지기 때문에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매너가 요구된다.

우선 시급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중요한 내용은 메신저 전달을 지양하는 것이 좋다. 전화로 직접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실기(失機)나 유출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또 메신저를 받은 쪽에서의 ‘확인 피드백’은 필수다. 상사의 지시나 부하의 보고를 읽고도 알겠다고 답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자신의 의사가 전달됐는지 알 길이 없다. 반대로 내용을 보낸 쪽에선 상대방이 답이 없을 경우 전화나 구두 등 다른 방법으로 ‘메신저로 보냈다’고 알려주는 매너도 필요하다.

오랜 시간 외근 등으로 메신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자리 비움’ 등의 표시로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또 친밀하지 않은 사이에서 ‘ㅇㅇ(알겠다는 의미)’과 같은 약어를 쓰면 성의 없어 보일 수도 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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