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년일자리 법안 통과안돼 실망”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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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삼권분립 위배 논란]
담뱃갑 경고그림 등 59개 법안 처리… 서비스업-관광진흥법은 野 반대

자칫 빈손으로 끝날 뻔했던 5월 임시국회가 29일 67개 안건(59개 법안)을 처리하고 막을 내렸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처리를 호소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크라우드펀딩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성화법안’은 이번에도 처리되지 못했다.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29일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간절히 원했던 청년 일자리 창출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은 것은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27일에는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누구에게 해코지하는 것도 아닌데 왜 막느냐”며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압박했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해당 법안을 ‘국민 해코지법’이라고 반박했다. 관광진흥법은 학교 주변에 호텔 등을 허용함으로써 유해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민영화법’으로 국민보건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의료 영리화 추진의 발판’이라며 보건·의료 부문만 제외하고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법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한편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은 12번째 발의 만에 힘겹게 국회의 벽을 넘었다.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둬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토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청년일자리#법안#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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