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숨만 챙겨 달아난 세월호 선장… 끝까지 승객 구한 비행기 승무원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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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여객선 침몰]
훈련규정 엄격한 항공사와 달리… 소규모 선사들 승무원 관리 소홀

세월호 침몰 사태에서 선장과 선원들의 책임 회피는 기존 항공사고의 승무원 대응과 극명히 대조된다.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침착한 대응은 참상 속에서도 수많은 인명을 구했다. 당시 사고기에 있던 16명의 항공 승무원 대부분은 승객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분투했다. 승무원 사무장은 기장과 함께 화재를 진압한 뒤 마지막으로 여객기를 빠져나왔다. 항공사의 비상대응 매뉴얼과 승무원 훈련은 매우 까다롭게 진행된다. 세부 내용은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국내의 경우 모든 승무원은 매년 국토교통부가 인가하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아시아나항공 신입 승무원은 139시간에 이르는 안전 훈련 시간을 채워야 한다. 모형 항공기에서 벌어지는 비상 탈출, 비상 착수, 화재 진압, 탑승객 구조 및 응급처치 등 혹독한 훈련이 이어진 뒤 2회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승무원이 될 수 없다.

선박 승무원의 경우 선상 비상 훈련에 대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바탕을 두고 있다. SOLAS는 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 이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해상 인명 안전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최초로 체결된 국제 조약으로 이후 4회에 걸쳐 개정돼 왔다.

SOLAS 제37조는 △구명보트 등 구조용품 설치 △구명보트 운항 준비 △승객 소집 △선내 화재 등 추가 위협 대비 구조 인력 구축 같은 ‘비상시 승무원 지시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제19조는 ‘모든 승무원은 최소 월 1회 탈출 훈련과 화재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모든 승무원은 선박에 고용된 지 2주 안에 해당 선상에서 구명 장비와 화재 진압 장비 사용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내 대형 여객선 및 화물선을 보유한 선사는 국내법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승무원에 대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 훈련의 세부 이행은 각 선사에 달려 있는 만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해운업계 종사자들의 지적이다.

곽도영 now@donga.com·강홍구 기자
#세월호선장#승무원#진도여객선침몰#아시아나여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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