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선 D-7]김충립 서울시장후보 등록무효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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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등록했지만 정보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독자유민주당 김충립 후보의 등록을 무효로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52조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선관위가 등록무효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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