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잔털 있으면 합법, 없으면 불법”

  • 입력 2009년 6월 10일 02시 51분


개양귀비-양귀비 혼동하고 재배하다간 ‘큰일’

“꽃과 잎, 줄기에 잔털이 있으면 합법, 잔털이 없으면 불법 경작입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이 아편의 원료로 재배가 금지된 양귀비와, 마약 성분이 없어 관상용으로 재배 가능한 개양귀비를 구별하지 못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농민들이 속출하자 양귀비 구분법 홍보에 나섰다.

9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최근까지 양귀비 불법재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농민 등 13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1050여 포기를 압수했다. 이 가운데 양귀비인 것을 알고도 수백 포기씩 재배하다 입건된 사람도 있지만 양귀비라는 사실을 모른 채 관상용으로 몇 포기를 키우다 적발된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양귀비와 개양귀비는 꽃잎의 색이나 모양 등 생김새가 매우 흡사해 무심코 보면 혼동할 수 있다. 그러나 양귀비 열매의 액즙은 모르핀 등 마약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단 한 포기라도 재배하면 불법이다. 따라서 양귀비 씨앗이 우연히 밭에 날아와 꽃이 피었다면 당장 뽑아 버려야 ‘뒤탈’이 없다. 그러나 개양귀비에는 마약 성분이 없어 재배해도 상관없다.

양귀비와 개양귀비를 구별하는 방법은 꽃과 잎, 줄기 등 전체에 잔털이 나 있으면 개양귀비이며 털이 없이 매끈하면 재배가 금지된 양귀비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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