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어릴 때부터 준법정신 가르쳐야 선진국 된다

  • 입력 2009년 4월 17일 02시 56분


서울 강남구의 봉은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는 그제 흥미로운 준법교육이 실시됐다. 교사로 나선 하태웅 변호사는 간단한 질문을 던져 학생들의 다양한 답변을 끌어내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서로 먼저 대답하려고 손을 높이 들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동아일보가 공동 주관한 이날 수업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법질서 교육이란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하 변호사는 “법과 질서의 소중함을 깨닫고 실천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법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라는 하 변호사의 물음에 한 학생은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싸우게 될 거예요”라고 답했다. 어린이다운 표현이지만 핵심을 찌른 답변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법질서를 생활화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생에 필요한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는 말도 있다.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 걸음마 단계부터 준법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법은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은 사회는 힘이 지배하는 정글의 법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내 자유와 권리가 중요한 만큼 남의 것도 중요하고, 내 생명과 재산이 귀중한 만큼 남의 것도 소중하다. 국민소득만 높아진다고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준법의식을 갖춘 시민이야말로 선진국의 중요한 지표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법질서 교육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신호등 지키기, 좌측통행, 손들고 횡단보도 건너기 같은 수준이 고작이었다. 물론 이런 기초질서 교육도 중요하다. 하지만 ‘법이란 무엇인가’ ‘법은 왜 지켜야 하는가’ ‘법을 안 지키면 어떤 제재가 따르는가’ 같은 본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강남교육청이 최근 발간해 일선 학교에 배포한 ‘알고 지키면 즐거워지는 법’이란 교재는 생활 속에 살아있는 교과서다.

전국의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경찰관 등이 준법 교육 자원봉사에 적극 나서준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부모와 사회인들의 솔선수범도 중요하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따라 배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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