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은 대한주택공사나 한국토지공사가 수용한 택지를 민간업체에 넘기지 않고 직접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청약저축 가입자만 분양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어지는 신도시에서 청약예금, 부금 가입자는 청약기회조차 갖기 어렵게 됐다.
부동산정보업체인 스피드뱅크 김상미 연구원은 14일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가입자는 신도시 후광(後光)효과를 누릴 수 있는 주변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앞으로 신도시 주변에서 분양될 아파트는 △김포 5552가구 △판교 3109가구 △광교 9676가구 △화성 4856가구 △파주 1079가구 △검단 2528가구 △양주 4766가구 등 총 3만1566가구. 이 가운데 판교신도시 인근 성남 도촌지구에서는 주공이 국민임대물량 2759가구를 5월부터 분양한다. 김포신도시 인근 김포시 걸포동에서는 동양건설산업과 성우종합건설이 아파트 2000여 가구를 9월부터 분양한다.
용인신도시 인근 용인시 성복지구에서는 CJ개발이 33∼94평형 1314가구를 상반기 중 분양하고 GS건설은 36∼58평형 500가구를 하반기에 분양할 예정이다. 이 밖에 화성신도시 인근에서는 한화건설이 33∼48평형 1333가구를 3월에 분양한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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