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이사회 결정 배임죄 적용 힘들듯

  • 입력 2003년 6월 15일 2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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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SK㈜의 독립경영과 SK글로벌 지원을 반대해온 소버린자산운용과 영국계 펀드 헤르메스 등 외국인 주주들과 SK㈜ 노조, 소액주주 등은 15일 SK㈜ 이사회의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SK㈜ 노조와 소액주주들은 4일 이사회에 내용증명을 보내 “부당한 SK글로벌 지원에 찬성할 경우 배임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SK㈜ 노조는 12일 법무법인 한결을 법률자문사로 선정, 이사회 결의 이후 법적조치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SK㈜ 이사들에 대해 배임 혐의가 적용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하려면 이사회 결정 당시 ‘회사에 명백한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서도 SK글로벌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

설사 SK㈜가 결과적으로 손실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사들이 합리적으로 결정했다는 절차적 타당성만 입증되면 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이사회의 결정으로 SK㈜가 손실을 볼지, 이익을 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배임죄 적용은 더욱 힘들어진다.

특히 이날 마라톤 이사회를 통해 무엇이 회사의 이익인지에 대해 충분히 고심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도 배임죄 적용을 쉽지 않게 하는 대목. SK 관계자는 “이사들이 회사를 위해 결정했다면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설사 고발되더라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소버린이나 SK㈜ 노조 등이 이사들을 배임혐의로 고소하려면 보다 정교한 논리와 증거수집이 필요하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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