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황당한 직원평가 백태]"회의때 수첩 안가져와"

  • 입력 2002년 3월 20일 06시 47분


한국마사회의 ‘정리대상 평가 내역’에는 직원들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평가들이 상당히 많았다.

대부분 C등급을 받은 A씨는 ‘부서장 회의에 수첩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는 ‘사생활이 복잡하고 외제 승용차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정리대상에 올랐다.

또 C씨는 ‘성향이 반개혁적이며 중앙부처 출신 특채자’라는 이유로, D씨는 ‘경리부문에 오랫동안 근무해 의혹이 많다’는 이유로 정리대상에 포함됐으나 나중에 구제됐다.

특히 마사회 측은 직원들의 성격과 성향, 사내 부부 여부도 정리대상 사유에 포함시켰다.

E지점장의 경우 ‘전근대적인 보수주의 및 권위주의자’로, F씨는 ‘이중성격’, G씨는 ‘특이한 성격’이 정리대상에 선정된 이유로 기록됐다.

H씨의 경우 ‘위험한 인물’이라는 점이, I씨는 ‘고속승진’이 이유로 적시됐다. 3급 이하인 사내 부부 9쌍의 경우 여사원이 모두 정리대상으로 지목됐다.

이 밖에 정리대상은 아니었지만 J씨의 경우 ‘김대중 대통령을 비난한 반개혁적 인물’로 평가됐고, K씨는 ‘반정부주의자’로 분류됐으며, L씨는 ‘주제 넘는 과소비’를 이유로 정리 대상에 올랐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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