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文대통령, 국회에 ‘유은혜 보고서’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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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28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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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까지…국회가 응하지 않아도 임명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음달 1일까지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유은혜 의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은 오늘 한다. 기한은 (다음달)1일까지다”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청문을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청해 다시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유 후보자의 경우, 지난 3일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돼 23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해야 했지만,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27일로 시한이 연장됐다.

그러나 국회는 ‘데드라인’인 전날(27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했고,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게 됐다.

통상 재송부 기한은 5일이나 이번에는 3일만 말미를 줬다. 이는 교육 현안이 산적한데다 교육 분야의 리더십 공백상태를 얼른 끝내야 한다는 지적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송부 요청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대상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곤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도 청문보고서 재송부가 채택되지 않았으나 임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교육위 파행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한편 제73차 유엔총회 참석 후 전날 밤 경기 성남공항에 도착한 문 대통령 내외는 청와대에 복귀하지 않고 곧장 경남 양산 사저로 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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