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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부인한 정바비에…판사 “좋은 곡 만들라” 덕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1-12 18:18
2022년 1월 12일 18시 18분
입력
2022-01-12 16:41
2022년 1월 12일 16시 41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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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방학 멤버 출신 정바비. ‘가을방학’ 블로그 갈무리/뉴스1
사귀던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인디밴드 ‘가을방학’의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42)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재판장이 “좋은 곡을 많이 만들라”는 덕담을 해 논란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 씨는 지난 2019년 7월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던 20대 여성 A 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정 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했다며 피해를 호소하다 이듬해 4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A 씨 유족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2020년 11월 정 씨의 불법 촬영 혐의는 기소 의견, 강간치상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월 ‘증거 불충분’으로 정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정 씨는 2020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또 다른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정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포렌식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같은 해 5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A 씨 유족이 항고함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이 정바비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서울서부지검에 명령했고, A 씨와 B 씨 사건의 병합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 씨는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동영상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B 씨의 뺨을 때리고 오른팔을 잡아당긴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했다.
재판장은 다음 공판 기일을 정한 뒤 정 씨에게 “재판이 끝났으니 물어보겠다”며 “직업이 작곡가면 케이팝을 작곡하나, 클래식을 작곡하나”라고 재판과는 상관없는 다소 뜬금없는 질문을 했다.
정 씨가 “대중음악이고 케이팝은 아니다”라고 답하자 재판장은 “혹시 우리가 다 아는 노래가 있나”라고 물었고, 정 씨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재판장은 “나도 음악을 좋아하는 편이라 물어봤다”며 “좋은 곡을 많이 만들라”고 덧붙였다.
해당 공판에는 A 씨 유족도 참석한 상태였다. A 씨 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 “성범죄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좋은 곡을 많이 만들라’고 말한 것은 부적절하다.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A 씨의 아버지도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관부터 재판부까지 가해자의 입장에서 진행하려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 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23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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