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원어치 물건 훔친 초등생 부모 400만원 뒤늦게 입금…점주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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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7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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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보도화면 갈무리
사진=MBC 보도화면 갈무리
무인문구점에서 600만 원 가량의 물건을 훔쳤던 두 초등학생의 부모가 합의에 나서지 않다가 사건이 공론화되자 피해 점주에게 뒤늦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는 “합의금은 필요 없다”며 돈을 받지 않았다.

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 호평동에서 무인문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 씨는 사건이 공론화된 다음날인 지난 5일 물건을 훔친 2명의 아이들 부모로부터 각각 200만 원씩을 입금 받았다.

A 씨는 “피해 사실을 알리고 처음 한 번 본 이후 약 한 달 동안 찾아온 적도 없고 사과 한마디 없다가 어제(5일) 뜬금없이 돈을 보내왔다. 돈은 바로 다시 돌려보냈다”며 “돈이 문제가 아니다. 제대로 사과도 받은 적 없고 그 시간 동안 많이 힘들었다. 농락당했다는 기분만 든다. 합의는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나도 자식 키우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가해 부모들에게도 합의금은 필요 없고 없어진 물건의 실비만 달라고 했는데 이조차도 들어주지 않았다. 실비도 처음에 각각 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가해 부모들은 ‘아이들이 그만큼 안 훔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금액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맞췄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런데도 합의에 나서지 않아 내가 먼저 연락해야 했고 그 와중에 또 말을 바꿔 금액을 낮추는 모습에 희롱당하는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초 절도 사실을 처음 확인했을 당시만 해도 소송이란 건 생각하지 않았으며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최대한 조용히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A 씨는 현재 해당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넘길 생각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부모들의 태도가 달라진 건 지난 4일 A 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성년자 처벌법을 개정해 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 후 다수의 언론에 보도돼 세간에 알려진 이후부터다.

A 씨에 따르면 사건이 알려지자 초등학생의 부모들뿐만 아니라 경찰들의 태도도 바뀌었다고 한다. 경찰은 당시 피해 조사조차 나서지 않았는데, 4일 오후 기존 입장을 바꿔 A 씨에게 “피해 조사를 하러 갈 테니 일정을 알려 달라”고 연락을 해왔다.

그는 “여성청소년과에서 난데없이 조사한다고 연락이 와 ‘조사할 수 있는데 왜 처음에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자기는 그때 담당관이 아니라서 이유를 모른다’고 하더라”며 황당해했다.

그는 “무인문구점 영업을 중단할 예정”이라며 “학교 앞 문구점이라 아이들과 소소하지만 정이 들었는데 이 일이 생기고 나니 아이들이 매장에 들어오면 무의식적으로 의심하게 되고 아이들도 우리들 눈치를 본다. 회의감 때문에 더 이상 매장을 이끌어 가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 공간을 좋아해 자주 찾는 아이와 부모들이 꽤 있었는데 가게 문을 닫음으로써 그들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니 속상하다”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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