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 호평동에서 무인문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 씨는 사건이 공론화된 다음날인 지난 5일 물건을 훔친 2명의 아이들 부모로부터 각각 200만 원씩을 입금 받았다.
A 씨는 “피해 사실을 알리고 처음 한 번 본 이후 약 한 달 동안 찾아온 적도 없고 사과 한마디 없다가 어제(5일) 뜬금없이 돈을 보내왔다. 돈은 바로 다시 돌려보냈다”며 “돈이 문제가 아니다. 제대로 사과도 받은 적 없고 그 시간 동안 많이 힘들었다. 농락당했다는 기분만 든다. 합의는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그런데도 합의에 나서지 않아 내가 먼저 연락해야 했고 그 와중에 또 말을 바꿔 금액을 낮추는 모습에 희롱당하는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초 절도 사실을 처음 확인했을 당시만 해도 소송이란 건 생각하지 않았으며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최대한 조용히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A 씨는 현재 해당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넘길 생각이다.

부모들의 태도가 달라진 건 지난 4일 A 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성년자 처벌법을 개정해 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 후 다수의 언론에 보도돼 세간에 알려진 이후부터다.
A 씨에 따르면 사건이 알려지자 초등학생의 부모들뿐만 아니라 경찰들의 태도도 바뀌었다고 한다. 경찰은 당시 피해 조사조차 나서지 않았는데, 4일 오후 기존 입장을 바꿔 A 씨에게 “피해 조사를 하러 갈 테니 일정을 알려 달라”고 연락을 해왔다.
그는 “여성청소년과에서 난데없이 조사한다고 연락이 와 ‘조사할 수 있는데 왜 처음에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자기는 그때 담당관이 아니라서 이유를 모른다’고 하더라”며 황당해했다.
그는 “무인문구점 영업을 중단할 예정”이라며 “학교 앞 문구점이라 아이들과 소소하지만 정이 들었는데 이 일이 생기고 나니 아이들이 매장에 들어오면 무의식적으로 의심하게 되고 아이들도 우리들 눈치를 본다. 회의감 때문에 더 이상 매장을 이끌어 가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 공간을 좋아해 자주 찾는 아이와 부모들이 꽤 있었는데 가게 문을 닫음으로써 그들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니 속상하다”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