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상대 운전자, 도로에 누워버렸습니다’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애초 제보된 영상은 26분짜리였지만 한문철 변호사는 이를 6분 내외로 편집해 소개했다.
영상 제보자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경 몸이 편찮은 할아버지를 차로 병원에 모셔가기 위해 충남 예산군의 한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그러다 맞은편에서 차가 오자 A 씨는 상대편 차량이 옆으로 빠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나올 때까지 후진했다.

더 이상 빠질 수 있는 공간이 없자 A 씨는 B 씨에게 “뒤쪽으로 빼주시고 제가 가면 안 되냐”고 물었다. 그러자 B 씨는 “나이가 몇 살이냐”, “운전 못 하면 집에 있어라” 등의 발언을 한 뒤 A 씨 차에 자신의 차를 바짝 붙였다.
결국 A 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이 오자 B 씨는 그제야 뒤편의 여유 공간으로 차를 뺐다. A 씨 뒤에서 기다리던 다른 차량이 먼저 골목을 통과한 뒤 A 씨도 출발하려는 순간, B 씨는 다시 A 씨 앞을 가로막았다.
경찰이 다시 협조를 요청하자 B 씨는 갑자기 차에서 내려 바닥에 드러누웠다. 결국 경찰은 A 씨가 차를 풀숲에 바짝 댈 수 있도록 도왔고, 이를 지켜보던 B 씨는 일어나 차에 탄 뒤 A 씨 옆을 지나갔다.
한 변호사는 “보복·난폭 운전이 아니라 (처벌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라면서 “형법 제185조에 따라 교통을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역대급이다. 해외토픽감” “이상한 운전자들 너무 많다” “반드시 처벌받길 바란다” “저 상황에서도 침착한 블랙박스 차주가 보살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