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잘 보호하고 있나”… 방통위, 평가대상에 中알리 포함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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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규모-민원 발생비율 고려”
‘기만광고’ 통신4사에 14억 과징금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국내 영향력이 커지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소비자를 얼마나 잘 보호하는지 평가하는 대상에 알리익스프레스를 포함시켰다. 방통위는 또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광고를 한 통신사들에 대해 14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22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에 알리익스프레스를 새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만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업체들에 대해 이용자 보호업무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는 표창을 수여하고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감경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준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비율 등을 고려했다”며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자는 2022년 503만 명에서 지난해 852만 명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소비자 불만 신고는 465건으로 전년도(93건)보다 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해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한 통신 4사에 대해 과징금 총 14억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SK텔레콤 4억2000만 원 △KT 4억3800만 원 △SK브로드밴드 3억1400만 원 △LG유플러스 2억9900만 원 등이다.

이번 과징금은 방통위가 지난해 7∼12월 통신 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1621건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허위·과장·기만 광고 등 위반행위가 465건(28.7%)으로 가장 많았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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