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등 구매 재산은닉… 고액 체납자 641명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15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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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몰래 투자’ 체납자 강제징수

고가 미술품을 구매해 재산을 숨기거나 상속 포기를 가장해 압류를 피한 악성 체납자들이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에 대한 매각과 징수도 이달부터 본격화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641명을 상대로 재산 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41명은 세금을 밀려놓고 미술품, 귀금속 등으로 재산을 숨겼다. 부동산 거래로 큰 수익을 낸 A 씨는 50억 원가량의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채 자녀 명의로 고액의 그림과 조각상을 구매했다. 실거주지 수색으로 이를 적발한 국세청은 미술품을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에 나섰다. 재산 추적을 피해 미술품 위탁 대여, 음원 수익증권 등 신종 투자 상품에 몰래 투자한 체납자들도 강제징수 대상이 됐다.

상속 재산이나 골프 회원권 등 재산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도 적발됐다. 5억 원가량의 양도세를 체납한 B 씨는 모친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자 압류를 우려해 동생과 짜고 상속 지분을 포기했다. B 씨 대신 아파트를 상속받은 동생은 B 씨의 지분에 상당하는 현금을 B 씨의 아내에게 지급해 재산 은닉을 도왔다. 국세청은 동생 명의로 상속 등기한 아파트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B 씨와 그의 아내, 동생은 모두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됐다.

국세청은 압류된 가상자산 매각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달부터 세무서 계정으로 압류 가상자산을 이전해 매각할 수 있게 되면서다. 그간 가상자산은 체납자가 직접 팔 때까지 당국이 기다려야 했다. 일반 법인처럼 국세청도 거래소 계좌 개설 등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2021년부터 압류한 가상자산 1080억 원 중 134억 원이 이런 문제로 징수되지 못하고 있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국세청#고액 체납자#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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