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밸류업 기업에 상속세 완화도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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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구체 방안 각계 의견 수렴”
법인세 세액공제 이어 추가 조치

정부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상속세 등 가업 승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상장사가 주가를 소극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경기 화성시의 한 반도체 장비 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 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부총리는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주주의 배당소득도 분리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해서 상속세 완화 방안까지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증권가에서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한 요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최대 주주의 경우 상속세 부담이 최대 60%에 이르기 때문에 기업들이 적극적인 주주 환원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주가를 억눌러 왔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 상속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는 상속세율 인하 등 구체적인 조치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최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1인당 25만 원씩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행정부 절차를 거치지 않는 ‘처분적 법률’ 형태의 입법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다.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밸류업 기업#상속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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