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이버 수사인력 태부족한 경찰, 보이스피싱 담당 빌려와 해킹 대응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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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5년새 9만건 증가속
전담 수사인력 보강은 10명 그쳐… 사건 발생땐 다른 팀 지원 요청
작년 흉기난동후 ‘치안인력’ 강화
“급하게 조직개편, 수사 구멍” 지적

#장면1. 지난해 한 시도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에 ‘관내 정부 기관이 해킹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 범위와 해커 그룹의 소속 국가에 따라서는 정부의 기밀이 유출될 수도 있는 상황. 신속히 출동해 서버를 차단하고 악성코드의 성격을 밝혀야 했지만, 수사팀은 곧장 출동할 수 없었다. 당시 출동할 수 있는 사이버테러 전담 인력이 1명뿐이라서 인근 시도경찰청으로부터 인력 지원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장면2. 최근 영남에 있는 한 기업이 해킹을 당했다. 관할 사이버테러수사팀 인력 대다수는 다른 해킹 피해 대응을 위해 출장 중이었다. 급한 대로 평소 온라인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하는 인력을 빌려 와서 투입해야 했다. 간신히 추가 해킹은 막았지만, 갑작스러운 인력 차출로 해당 지역의 사이버 범죄 업무는 반나절가량 마비됐다.

● 사건 9만 건 증가 동안 10명 보강

최근 북한과 중국의 해커 그룹이 대법원과 방산업체, 병원 등 국내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전방위 해킹 공격을 펴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경찰의 사이버테러 수사 인력은 5년 새 10명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해킹 등 사이버범죄 처리에 드는 기간도 약 1.5배로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수사 인력의 공백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킹 등 사이버범죄를 입건부터 검찰 송치까지 처리하는 데 든 기간은 지난해 평균 110.2일 수준으로, 2018년 평균 73.5일에서 한 달 이상 느려졌다. 3월 초엔 중국계로 의심되는 해커가 충북경찰청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공격해 기존 게시물을 전부 삭제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경찰은 두 달이 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해킹 수사력이 관련 사건의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사이버테러 수사 전담 인력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72명이다. 2018년 162명에 비해 고작 10명 늘어났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경찰청의 관련 인력은 각각 10명도 채 안 됐다. 특히 관내 정부세종청사가 있는 세종경찰청은 타 시도경찰청과 달리 해킹 전담 부서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 사이버성폭력 등 다른 사이버범죄까지 총괄하는 전체 인력(4명) 중 1명만 해킹 전담이다. 충남·전북·전남·제주경찰청의 해킹 전담 수사 인력은 총 4명에 그쳤고, 광주경찰청은 관련 인력이 3명뿐이었다. 반면 해킹을 포함한 사이버범죄는 2018년 14만9604건에서 2022년 23만355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는 9월 기준 18만2421건으로, 연말까지 약 24만 건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치안 인력 강화하며 사이버 수사 인력 부족현상

이는 지난해 경기 성남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이후, 사이버테러 수사에 필요한 인력을 치안 현장에 대거 배치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따라 사이버수사국을 수사국과 통폐합했다. 해킹 범죄가 심각해지는데 사이버테러 수사 기능에는 별다른 인력보강이 되지 않은 셈이다. 치안 수요에 따라 세밀하게 인력을 재배분해야 하는데, 급하게 조직을 개편하면서 오히려 중요성이 커지는 사이버테러 수사 분야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과학적 치안 수요 진단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지난해 급격히 경찰 조직을 개편했다”며 “사이버테러 위협이 점증하는데 관련 수사 기능을 줄인 건 정책 오류”라고 분석했다.

해킹 수사의 핵심인 경찰의 대응력이 흐트러지면 안보의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오국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보안과 예방은 국가정보원 등 타 기관도 돕지만, 해킹 수사는 엄연한 경찰의 역할이다. 수사의 축인 경찰이 무너지면 다른 기관과의 협조도 의미가 없어진다”면서 “정보통신 강국인 우리나라 경찰의 사이버테러 수사력을 보강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사이버범죄#경찰#경찰 해킹 대응#사이버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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