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새만금 태양광’ 브로커 구속기소… “군산시장에 청탁” 6250만원 받은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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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 로비 의혹 핵심고리 지목
해당 업체 컨소시엄 실제로 계약
강임준 군산시장 등 수사 속도낼듯

ⓒ뉴시스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전북 군산시 새만금 태양광 사업 등을 둘러싼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군산시장 등에게 사업 수주 청탁을 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를 구속기소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이 브로커는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 고리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해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강임준 군산시장 등 군산시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민경호 부장검사)은 지난달 3일 브로커를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브로커는 군산시의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한 전기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총 8회에 걸쳐 62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 1319억 원 규모인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은 군산시가 민간업체들과 새만금에 육상 태양광발전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2019년 11월 브로커는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군산시장 등 군산시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줄 테니 그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전기공사업체 대표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업체 대표는 브로커의 제안을 승낙했고 2019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6개월간 계좌이체 혹은 현금을 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건넸다. 실제로 군산시는 2021년 3월 해당 전기공사업체가 속한 건설사 컨소시엄과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브로커와 업체 대표 간 자금이 오고 간 시기는 해당 업체가 건설사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시기, 건설사 컨소시엄이 사업을 수주하는 시기 등에 걸쳐 있다. 이에 검찰은 해당 과정 전반에 관여하기 위해 브로커가 해당 업체를 위해 군산시를 상대로 로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브로커가 건설사 컨소시엄이 사업을 수주한 뒤에도 군산시에 각종 인허가 관련 로비를 벌인 혐의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번 의혹의 핵심 고리로 드러난 브로커를 구속기소한 만큼 군산시 공무원과 윗선을 향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강 시장 등 군산시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감사원은 2022년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시장 등 1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기, 보조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요청했다. 당시 감사원은 강 시장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고교 동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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