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전략사업땐 그린벨트 총량 제한 없이 푼다…1·2등급지도 해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21일 1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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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21. [울산=뉴시스]
정부가 비수도권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불허돼 왔다. 다만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인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정부는 또 농지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지 이용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가 되었던 획일적 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했다.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엔 총량 제한 없이 그린벨트 해제…환경평가 1·2등급지도 가능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보다 폭넓게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이라면 해제 가능한 총량의 제한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전략사업은 균형 발전의 기여도가 큰 지방자치단체 주도 사업으로, 국무회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전략사업은 가능한 사업 범위를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정부는 비수도권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라면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경우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하게 된다.

정부는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교체할 방침이다. 지금은 6개 환경 평가 지표 중 하나만 1·2등급이어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하지만,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검토할 계획이다.

수직농장 제한 없이 허용…자투리 농지 규제도 푼다
정부는 농지 이용 규제도 풀 계획이다. 먼저 미래 유망 신산업인 수직농장을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고도의 환경 조절과 공정 자동화로 작물 생산량 및 품질을 높이는 시스템. 그간 수식농장을 설치하려면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 사용 기간을 확대하고, 모든 수직농장이 일정 지역 내에서는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의 3헥타르(ha) 이하 자투리 농지를 정비할 방침이다.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 농지로, 전국 총 2.1만ha로 추정된다. 이런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그간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상반기 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의 개발 수요 신청을 받아 타당성 검토 뒤 해제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도 도입할 계획이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 체험 영농인 등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이다. 정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면 도시민 등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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