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부당 파면에 고통” 헌법재판관 상대 손배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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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14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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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2017.1.10/뉴스1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2017.1.10/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와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일부 지지자들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부장판사 장윤선 조용래 이창열)는 14일 월간조선 출신 유튜버 우종창씨 등 4명이 국가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 측의 변론 재개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씨 등 480명은 2017년 4월 헌법재판관들이 차은택씨의 증언을 검증 없이 인용하고 K스포츠재단 관련 사실을 오인했을 뿐 아니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진술을 왜곡해 판단했다며 1억4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은 헌법재판관이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결정했거나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1심 원고 가운데 우씨를 포함한 4명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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