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부부 언론에 직접 입 열어 “우리 사회 민낯 본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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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5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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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웹툰 작가 주호민.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주 씨와 아내 한수자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주 씨 부부는 4일 경향신문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본 것 같았다”고 말했다. 아내 한 씨는 “여러 비판 속 결국 남은 얘기는 장애 아동을 분리하라는 이야기 같았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포장돼 있던 게 벗겨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주 씨는 “제일 끔찍했던 장면은 JTBC 보도 장면이었다”며 “‘주호민 아들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라는 자막이 나오는데 옆에선 수화(통역)가 나오고 있더라. 9살짜리 장애 아동의 행동을 그렇게 보도하면서 옆에서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수화가 나오는 모습은 아이러니의 극치라고 느꼈다”고 토로했다.

한 씨는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것과 관련해 “녹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 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것이다. 그걸 직접 확인하는 것은 제게도 평생의 트라우마다”고 했다.

주 씨는 특수교사 선고 당일인 1일 진행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기사가 터지고 나서 3일째 죽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유서를 작성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아내에게 죽겠다고 말했었다. 고 이선균 씨가 사망 전, 저랑 똑같은 말을 남겼다고 하더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분이지만 추도하는 기도를 혼자 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반년이었고 판결이 나왔지만, 상처만 남았다”며 “저는 여기서 마무리되길 바라지만 상대 측에서 항소를 한다니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막막하고 괴롭다”고 했다.

앞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일부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 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에서는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며 “교실 내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몰래 녹음이 아니라 합리적 민원 절차, 교육청의 사안 조사 등을 통해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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