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실명공개’ 김민웅 항소심 형량 늘어…징역1년·집유2년

  • 뉴스1
  • 입력 2024년 1월 30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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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운데) 2018.7.24/사진공동취재단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운데) 2018.7.24/사진공동취재단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3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 재판에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교수는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된 편지파일을 페이스북에 게시할 때 실명을 확인하지 못했고 시력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지파일에 피해자 실명이 기재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파일을 공개했다”며 김 전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가 항소심에서 전면 부인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가 아니어서 2차 가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 3장을 공개하면서 A씨의 실명을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누구든 피해자 인적 사항을 피해자 동의 없이 신문 등 인쇄물이나 방송·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 전 교수는 논란이 커지자 게시물을 삭제하고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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